[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6일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진=더팩트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효성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전효성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지난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전효성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한 전효성은 이후 솔로 가수, 배우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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