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는 18일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10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미달 또는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10곳은 수사 의뢰, 30개사는 행정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30개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총 61건으로 각각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을 내렸다.

또 이번 점검 결과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도 18개사로 확인했다. 이는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9%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상조 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원치 않으면 대안 상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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