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방산 인사 기소 후 무죄율 50%…수출길도 막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부패척결 및 적폐청산을 이유로 자원개발과 방위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으나,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사장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관련 업체 지분 인수 및 양양 철광 재개발 등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지분을 부실 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역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가장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 △웨스트컷뱅크 광구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등의 해외사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범죄혐의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이 김 전 사장에 대해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을 추진했던 기타 자원공기업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광물가격 예측이 '신의 영역'에 속한다며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사업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2014년 6월말 배럴당 110달러 수준에서 2016년 2월초 2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미국에서 프래킹 공법이 활성화되면서 셰일가스 및 오일이 본격 시추된 것이 원인이었다.

리튬·코발트·니켈을 비롯한 2차전지 원재료들의 가격 역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때 가격이 폭등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세로 접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입구/사진=연합뉴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는 등 '이적행위'로 불리는 방산비리 역시 구속기소 무죄율이 절반에 육박, 일반 형사재판과 권력형 비리재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경우는 각각 3%, 6~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합참의장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각각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통영함 납품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방산업계는 새 정부 취임시 군을 장악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으로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군을 비리의 온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이나 무기중개상을 거치는 동안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전체가 문제있는 것처럼 규모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도 비리로 규정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지적된다. 각국이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비리가 있다고 하면 입찰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점수를 깎을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상대로 수주를 시도할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리가 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보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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