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9일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잇달아 올려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연히 없다”며 “여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연관된 문제라면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청와대가 후속 조처를 취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