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제한대상 법률추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반…겸직제한은 평등원칙 위배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제기돼 항공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항공사업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관련법 위반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임원 제한 조치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엄연히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사기업인 항공사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항공사의 주요 자산인 운수권을 마음대로 회수하는 등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그룹 내 계열 항공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룹내 계열 항공사로 범위를 한정해놓고, 비계열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열사 간 공항 슬롯 교환 제한, 독점 노선 운수권 주기적 재평가 등 조치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선별로 최대 연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둔 점, 독점 노선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규제에 따른 항공사들의 투자 위축 등 역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의 자산격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 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것이 자명해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꾸로’ 대책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항공법상 금지됐던 외국인 임원 재직을 걸러내지 못했던 국토부가 본인들의 귀책을 덮기 위해 무수한 규제 조항을 신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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