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에서 빚 60만원을 갚지 못한 40대 남성이 다툼 끝에 돈을 빌려준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서귀포경찰서는 전모(37)씨의 살해 혐의로 건설현장 동료 김모(45)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전날인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 세워둔 차 안에서 흉기로 전 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또 숨진 전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100m 떨어진 야산에 유기했으며, 인근 마을에 승용차까지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행각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타고 혈흔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승용차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인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60만원을 아직 갚지 못한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씨의 시신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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