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마련
연내 시스템 구축 통해 내년 1월 서비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어렵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로 깊숙이 파고들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연내 부동산 거래, 해외직구 통관, 축산물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다음달까지 완료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 운영되며,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 정보를 목록화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 간 물품정보, 통관목록, 목록작성 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되고,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한다.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됐으나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복사 등)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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