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약·바이오 테마감리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감리는 중징계 없이 계도조치로 끝날 것으로 관측돼 이후 해당 업계의 회계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테마감리를 마치고 제재조치안을 증선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28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이 회의에서 해당 조치안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늦어도 내달 첫째 주 무렵에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의 이번 감리는 지난 4월 시작됐다.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국은 2016년 말 기준 152개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 55%(83곳)가 R&D 비용 상당 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봤다. 

정확하게 어떤 회사들이 테마감리 대상이 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셀트리온을 포함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감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유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를 진행했을 뿐 중징계로 연결될 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증선위에 보냈다. 이번 지침에는 신약은 '임상시험 3상',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임상시험 1상'부터 각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선위는 해당 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회계처리 오류를 범한 경우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면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결국 일부 R&D 비용을 과도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아닌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현재 당국의 입장이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최근 삼바 분식회계 결론을 낸 데 이어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까지 발표됨에 따라, 제약·바이오업계를 짓눌러왔던 회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 상당수가 금융당국의 감리 문제를 리스크로 안고 있었다”고 짚으면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테마감리 이후 굵직한 리스크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주가 부양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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