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보냈다.

증선위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상태다.

한편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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