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년차 신혼부부 중 주택 소유 33.8% 불과…내 집 마련 어려움 방증
행복주택·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주거 지원 제도 적극 활용 필요
‘하물며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대한민국에서 내 집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미디어펜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신혼부부 내집마련①]집 없는 신혼부부, 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발을 들여 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장 고민스러운 일이 바로 ‘신혼집 마련’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신혼부부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전년 대비 2.4% 줄어든 총 143만 7000쌍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3.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혼인 1년차의 경우 이보다 약 10%포인트(p) 적은 33.8%에 불과했다. 결혼 초기 부부일수록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리즈 첫 편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간략히 소개한다. 

◆‘행복주택’에서 내 집 마련 발판을… 

임대형태로는 ‘행복주택’이 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도심형 아파트다. 젊은 계층에게 전체 물량의 80%가 공급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40~60% 저렴해 부담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대 거주 기간이 6년 정도로 짧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정도로 여겨야 한다. 입주신청을 위해서는 직장이나 학교 등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해야 하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되야 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먼저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한 청약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들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의 물량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공급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진다.

   
▲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예정지./자료=국토교통부

◆문 정부서 처음 내놓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눈여겨 봐야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주택 유형이다.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내여야 하며, 순자산 역시 2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에 비해 진입장벽 낮은 ‘오피스텔’도 각광

정부의 지원책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의 높은 진입장벽을 피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혼집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형 아파트 대비 가격은 저렴하지만 대다수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가의 4.6%나 되는 높은 취등록세를 내야한다. 동일 면적 아파트 대비 높은 관리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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