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초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내용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자본시장 혁신과제 의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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