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정권고' 안 따라…명령 불복 땐 검찰고발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부당한 '환불 불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수위가 더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 '호텔스닷컴' · '익스피디아'의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부당한 조항을 적발했다.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이에 따랐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도 60일 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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