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 2년4개월만에 해산한다는 결정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재단을 둘러싼 현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단 잔여 기금은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재단 잔여 기금은 57억8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법원 결정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에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1년 내외로 보지만 더 빠를 수도 있다. 청산법인 등록후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전했다.

특히 최 국장은 일본정부의 반발과 관련해 "일본측과의 협의 및 10억엔 반환 등 문제는 외교부 측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을 할 수도 있다.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및 사망자 58명에게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등록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7명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차관은 21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나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키바 차관은 이수훈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을 항의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한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 2년4개월만에 해산한다는 결정을 21일 공식 발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