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해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 및 공천개입 사건의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