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하급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부모 밑에서 자라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우러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