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27일(화)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kt 내야수 강민국(전 NC)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강민국은 2014년 신인으로 NC에 1차 지명됐는데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NC와 입단 계약을 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KBO에 선수로 공식 등록되기 이전이었다.

   
▲ 사진=NC 다이노스


당시 NC 구단은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 및 스프링캠프 참가 제외의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강민국은 지난 14일 투수 홍성무와 1대1 트레이드가 돼 kt로 이적했다. 트레이드를 하면서 NC는 강민국의 음주운련 전력을 kt에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KBO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BO 규약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KBO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민국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21일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강민국은 kt 구단을 통해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kt 이적 후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기대해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어떠한 징계도 마땅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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