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중지, 유가족 재정신청…“석달 벌수 있을까?”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7월7일)를 앞두고 정지돼 파문이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4일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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