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집 방향 같은 여직원 2명 동승, “수사결과 이후 징계절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차이가 있다.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비서관의 차량에 동승한 두명의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차량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202경비단 소속 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교통 경찰에 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비서관이 타고 있던 차량에는 청와대 직원 관사에 거주하는 의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여직원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한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하다가 적발됐다”며 “동승한 여직원들은 김 비서관과 집 방향이 같아서 가는 길에 내려다 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비서관은 의전비서관실 전출 직원과 전입 직원의 환송과 환영을 겸한 회식을 청와대 인근 한정식에서 한 뒤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음주적발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를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임 실장은 현안 점검 회의 후 가진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사실을 보고 했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인 조처로서 사표수리를 했고, 이후 최종 직권면직 처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갑작스럽게 공석이 돼버린 의전비서관은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직무 대행할 예정이다.

한양대 동문인 임 실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천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와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최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음주폭행사건에 이어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까지 터지면서 청와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서울 시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