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측은 "명백하게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인정되는데도 1심은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판결을 내린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재판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선 재판 진행 관련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제시와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중순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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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7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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