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을 오갈 때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26일 “지난 6월 독일 내무부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고 자동출입국심사를 두 나라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효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국민이라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한국 국민이 출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일 등 5개국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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