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행정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금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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