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특허권 있다보니...제도개선, 내년부터 수의계약 안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사업' 계약업체의 95%가 '수의계약'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이 체결한 인공어초사업 계약 428건 중 95%인 40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1253억원 중 1182억원이 수의계약이다.

인공어초사업은 '바다사막화'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수의계약에 전적으로 의지하다보니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인공어초가 대부분 특허품이다보니, 국가계약법상 특허권자와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 훈령에서도 특허권을 가진 인공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이 있다면,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모 수의계약 건설업체 최모 대표는 또 다른 건설사를 설립,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김 모 대표 역시 같은 수법으로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행태를 보였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공단의 인공어초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병호 책임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89%로 낮아졌다"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말~연초까지 세부 지침을 작성, 실제 계약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며, 특허권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경쟁입찰을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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