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억 84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 측은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사이에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뒤 122억원을 모집했지만 관련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사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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