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 위반, 집행 정지"…GM측 "법적대응 검토할 것"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GM이 법원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GM은 28일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용인했다. 

재판부는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효력 정지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만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당초 한국GM은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3일까지 법인 분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한국GM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GM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인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총에서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R&D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사는 R&D 법인 분리는 GM 그룹 내에서 한국 디자인센터의 위상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D 법인은 GM 본사의 차세대 중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세계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차를 직접 개발해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경쟁력 있는 신차 개발이 이뤄지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후 한국에서 R&D 부문만 존속시키고 생산 부문은 결국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노조 역시 회사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대해 "법인분리가 사실상 생산 부문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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