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현 군수는 사건과 무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나 전 군수를 청주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정 군수 후보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는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 참석해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나 전 군수가 게재한 SNS 글을 유포한 A(21·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나 전 군수가 상대 후보 허위사실공표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차영 괴산군수에 대해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12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임기 1년여 만인 올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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