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PB하도급 업체 위반 많아…"거래관행 개선" 응답 증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2400여 개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기술 유용, 대금 감액 등 '갑질 피해' 사례도 줄었다.

공정위는 29일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하락했고,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내렸다.

'납품단가 인하'를 당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9.8%에서 8.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 중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고,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았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았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는 연간 2조 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045개였다.

유통업체별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의 순이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로,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