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70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낮 3시 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처벌법(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모(7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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