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29일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본측의 반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담화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고, 우리 정부 또한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삼권분립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30일 대법원 판결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의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담화문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한일청구권 협정 및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며 "한일 양국과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측은 이어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교부는 11월29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측 배상 책임 인정' 확정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본측의 반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