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700여명 광고주에 9억원 상당 피해 입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네이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으로 구성된 ‘중소광고주 인터넷광고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의 적극적인 수사 협력을 통해 약 700여명 광고주에게 9억원 상당 피해를 끼친 사기성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포털 광고 담당자’를 사칭, 온라인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검색광고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CPC)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광고의 위치가 실시간 경매 입찰을 통해 정해지는 방식임에도 "약정 기간 동안 검색결과 최상단에 광고를 고정으로 노출해준다"는 거짓 혜택으로 중·소상공인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검색 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를 등록해 광고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망·허위·과장 광고, 부당 광고계약 체결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에 취약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피해 예방 캠페인과 구제 활동을 지원하는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사기성 광고대행업체의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데 적극 참여했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 리더는 “이번 수사는 바쁜 생업으로 온라인 광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힘든 중·소상공인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 행위를 일삼던 사기성 대행업체를 검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윤성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사무총장은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행 업체 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네이버 ‘모두(modoo)’ 홈페이지나 블로그 서비스를 특별히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하거나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 혜택’을 내세우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대행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포털 등 검색광고 매체사가 지정한 공식 대행 파트너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신규 중·소상공인 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집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법 광고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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