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수감 58명 조기 가석방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거 가석방됐다./사진=법원 홈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의정부교도소·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기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출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남은 수용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으며, 5명에 대한 가석방은 보류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인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가석방 기간 종료시까지 사회봉사 등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통상 1년6개월형이 내려지고 1년 2∼3개월 이후에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했다며 엄격한 가석방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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