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30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우선 한국당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원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는데, 학부모 지원금 역시 교육목적 외 사용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학부모 부담금 등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재원 3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에서처럼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면 급식공간 확보나 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와 인건비에 막대한 재원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