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과 관련해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구체적인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과 교사 확충방안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12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끊임없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 구호를 거두면서, 신입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 과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를 냉장고 넣듯'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23조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물론, 이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아이를 맡겨온 학부모들도 더 이상의 사회적 파란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과 관련해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