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진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되어도 인정할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인정할지 명확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다.

   
▲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