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8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재정신청 심사 ‘진행중’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15년 전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황산테러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7개월여 재수사를 벌인 대구 동부경찰서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용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 사진출처=MBC 캡처

이에 따라 '황산테러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8일 자정에 만료된다.

다만 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 4일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고 김태완(당시 6살) 군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만에 숨졌다.

14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긴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동부서가 7개월여간 재수사를 벌였다.

또 최근 태완 군이 목격한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태완 군이 일관되게 동네 한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수사 때도 태완 군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