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 리포트 국회 제출... 6대 현안 건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는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건의 등이 포함됐다.

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으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다고 부연했다.

이어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단기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검찰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형벌조항 일부 폐지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언급됐다. 지주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득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계산 방식 변경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역특구법 제·개정안 입법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 등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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