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 삼성 일단 ‘안도’
“미래 먹거리 발굴 어려운데 정치권 눈치 보기에 시간 낭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걱정은 한시름 덜었지만, 기업의 중차대한 사안이 ‘미래 먹거리’ 탐색이 아닌 ‘지배구조 안정’에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도 모자란 상황에 주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가치를 취득 시점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00만여 주(지분 7.92%)를 겨냥한 법안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2억 주 가량을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4%대로 떨어져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 지분율이 삼성화재 등 우호지분을 합쳐 16%대로 떨어진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막을 수 없는 지분율이어서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다행히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력 법안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해당 법안에 대해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반도체에 상응하는 미래 먹거리를 좇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지배구조 개선에 할애해야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법안 발의’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우려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법으로 기업을 묶어두니,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곧 국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는 지적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기업의 고유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선 ‘법 제도’가 바로 서야 한다”며 “규제우선 법제도 하에선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 법체계의 문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는 것”이라며 “이것들은 모두 규제로 작용하게 되고, 사사건건 규제의 칼을 휘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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