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무실 개소 및 홍보관 개관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로는 정비사업 상담 및 정책·제도, 교육·운영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체험 가능한 홍보관을 개관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상담·교육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중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김백용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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