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 점검
주요 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 등 확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근거해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17일간 통신사의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

이번 특별점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요 통신시설,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역별 전파관리소장(10개소)을 지역점검반장으로 하고 소방청, 통신·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요 통신시설(A~C급) 및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외에도 통신재난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IDC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우회로 확보 여부, 소방설비 현황 등을 파악해 이달 말까지 마련할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가칭)'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D급 통신시설로 분류된 KT 아현지사 통신구에는 CCTV와 스프링쿨러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체계를 갖추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 스프링쿨러 등 소방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500m 미만 통신구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는 길이가 150m여서 소방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KT 이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의 통신국사도 500m 미만에는 소방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의 D급 통신시설에도 규모에 따라 CCTV,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사들도 대책반을 꾸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함께 방호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 설치는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재해 발생시 과기정통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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