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TF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적극 마련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소비자TF(태스크포스)와 금융교육 TF의 킥오프(Kick-off)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사무처장, 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TF 30여명이 참석해 각각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위의 업무 추진 방식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한계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관련 TF를 발족하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관행을 전면 개편할 것을 추진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정책 수립을 바턴업(Bottom-up)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금융교육 분야에선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해 맞춤형, 쌍방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적인 보안책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금소법 통과를 통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 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하고,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TF는 이달 중순부터 정기 회의 개최를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전달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은 최종 의견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에 담겨 내년 1분기에 발표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TF에서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금소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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