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을 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한 달만 남은 한해의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익혀둔다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 사진=국세청


우선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세액 공제에 더욱 좋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나 높기 때문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별로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한도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원의 도서·공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맞춤형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상은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기간 중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이다. 해당 대상이라면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액 감면책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했다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흐른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체험학습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1명당 300만원 한도 내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 가정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새 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 했을 경우 총비용의 10%까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부터 개시됐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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