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감면, 다채로운 공연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해'로 지정된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를 이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 1월 도의회에 제출한 뒤, 3월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보다 혜택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우선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각종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 56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현재 38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는 참여 공립문예회관들은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55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나는 참여 미술관 및 박물관들은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하며, 새로 참여하게 될 공립야영장 46곳과 템플스테이 10곳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한다.

민간 기관이 문화의 날에 참여할 경우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준다.

또 도립예술단들의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다양성 영화 특별상영을 늘리며,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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