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강원도 63%, 경기도 33% 비율로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접경지역이다. 여기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다. 통제보혹역에서는 건물 신축이 사실상 금지돼 있었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의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해당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화 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 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라고 설명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