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음주 운전으로 30대 남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와 C씨를 치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C씨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사고 지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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