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II…“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자산형성지원 제도”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을 지원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해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이다.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1:1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가능(+이자)하다.(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수급)

지원조건은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하고,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된다.

다만,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는 의무 사항이다.

또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