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최상위계층 확대…I, II 차이점은?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지원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희망키움통장 I은 일하는 수급가구(근로 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이 가입대상이나, 희망키움 II는 일하는 차상위가구(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또는 근로 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이 대상이다.

월 본인 저축액은 희망키움통장 I, II 10만원이다. 정부지원액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평균 26만원이, II는 10만원으로 본인저축액과 매칭 지원금 1대 1이다.

지원조건은 희망키움통장 I은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며, II는 통장 3년 유지(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 I은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이 적립되고, II는 평균 720만원(본인 통장 5년 유지시 약 1000만원 적립)의 실질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은 희망키움통장 I은 시군구에서 신청 및 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II는 시군구에서 신청 및 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등의 운영 체계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