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오전 동시에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7일 오전 0시38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오전 동시에 기각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