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26일자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민경윤 위원장에 대한 현대증권의 면직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경윤에 대한 면직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