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했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 제외…추첨제 물량 75% 무주택 우선 공급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 제외…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 사실상 막은 셈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다음주부터 신혼기간 중 집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이하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공을 기다리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신혼 특공 1순위 대상은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 2년을 넘긴 신혼부부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지역의 주택을 여러차례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 입주자 선정 기준 역시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추첨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었다면, 앞으로는 추첨제 대상 주택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한다.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자료=국토부


시장에서는 청약제도가 너무 무주택자들 위주로만 개편되다 보니 작은 집에서 시작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 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25%지만 이 역시 무주택자와 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1주택자 청약 조건 역시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전 수요인 1가구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들 역시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청약제도의 빈번한 수정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권 또는 관련부처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청약 제도 역시 계속 달라져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청약 가점이나 자격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한 번 실수로 소중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빈번한 제도 수정이 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이후 청약제도 관련 규정은 일곱 차례 변경됐다. 올해만 해도 4번이나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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