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모델 활동 시절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양예원 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 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피고인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사진 유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스스로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 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에 대해 수 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양 씨와 또다른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예원 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모델 활동을 하던 시절 성추행을 당했고 자신의 사진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 당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B씨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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