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 공사 시공권 부여, 투자지분 내 조성택지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최초로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및 개발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LH는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 15일에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는 LH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LH는 “이 사업으로 LH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택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게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관련 제반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14일 오후 2시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사업설명회 개최 후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